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 상대 소송에서 연방법원에 약식판결을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신청서를 통해 "구매자가 법정화폐 및 가상자산을 통해 투자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면서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수익을 기대하며 자금을 모은 행위는 하위 테스트를 충족한다"면서 법원이 재판 없이 SEC의 승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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