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SBS비즈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과징금을 차등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두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선 가상자산 업계의 쏠림이 심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규모와 관련없이 일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규모가 큰 곳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가령 10만 원 과징금일 때 수천만 원 이득이라면 그냥 저질러버리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국감 때도 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업비트로 치우쳐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 왔다"라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처벌이나 제재 수준부터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매체는 "사실상 업계 압도적 1위인 업비트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면서 "법 시행은 내년 7월 19일부터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상세한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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