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 및 상장폐지(상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블록웍스에 따르면 NYDFS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지침에 더해 위험 평가 기준 및 개인 소비자 보호 요건 강화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가상자산 상장폐지 사전 통지 정책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 NYDFS의 방침이다.
한편, 뉴욕 기반의 가상자산 회사들은 코인 상장 및 상폐 정책을 제출해 NYDFS의 강화된 지침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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