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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영업종료 뒤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즉시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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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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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일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영업종료에 따라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일 코인마켓거래소 캐셔레스트는 운영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21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당부 사항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1개월 전 사전 공지를 포함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자산 처리 등이 포함된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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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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