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익으로 몰수된 가상자산(암호화폐)가 국고로 귀속되는 절차가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엔 수사관이 개인 명의 계정으로 몰수된 가상자산을 현금화했지만, 이젠 검찰청 법인 계정을 통해 현금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원칙상 제한됐으나, 검찰의 빠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5-12-24 [자비스] 'PICK뉴스 이미지5 택 기자'](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