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델리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델리오는 지난 9월 받은 18억9600만원 규모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FIU는 지난 9월 제재 공시를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위반,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및 운영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8억9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델리오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가상자산 예치 및 대출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간주한 FIU의 해석에 의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델리오 법률 대리인은 "금융상품은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자산은 금융사가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그 밖 유사한 것'이다.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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