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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가상자산 등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히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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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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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 등에 사이버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15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에릭 거딩 SEC 기업금융 부문 이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이버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이를 4일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EC는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규정을 시행하기 최근 대중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매체는 "SEC가 새로 도입한 규정을 준수하려면 가상자산 기업의 운영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 보안 사고를 적절히 공개하지 못하면 기업은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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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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