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자산 부풀리기 막는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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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자산 및 수익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관련 투자 정보를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감독지침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증선위 정례위원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업은 백서 내용을 모두 이행해야지만 가상자산 이전으로 얻은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백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회계처리를 오류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발행사가 발행한 코인이 내부 보관 중이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해당 코인의 수량 및 활용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취득 목적, 금융상품 해당 여부를 따져 금융상품, 무형자신, 재고자산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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