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내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인을 상장시켜주고 시세 조종을 묵인한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은 A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가상화폐를 허위로 매도·매수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B업체 대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해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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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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