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거래소 통한 코인 투자권유 사기에 유의해야"
황두현 기자
공유하기

금융감독원이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거래소를 통한 코인 투자권유 사기에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금감원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면서 실제로 매매 후 수익이 발생해도 불법 거래소가 전산을 조작한 것을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을 위주로 매수 및 매도를 지시하는 것은 업체가 차트와 수익률을 조작해 큰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꾸미기 위함일 수 있다"면서 "출금 요청 시 세금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청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인지하고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5-12-24 [자비스] 'PICK뉴스 이미지5 택 기자'](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