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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무산' 한빗코, FIU 상대 행정소송 개시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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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빗코는 지난 1월에 FIU가 작년 10월에 내린 과태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개시했다.

FIU는 지난 10월 한빗코 운영사 '한빗코코리아'에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 의무 위반'과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원화거래소 변경신고 불수리를 통보 받은 한빗코는 현장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가 원화거래소 변경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FIU 측에서 한빗코의 행정소송 개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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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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