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제네시스'가 미국 뉴욕주와 '고객 자금 사취 혐의' 소송을 합의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을 채권자와 투자자들에게 모두 돌려주는 조건으로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과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제임스 법무장관은 제네시스와 모회사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제미니 등이 11억달러 규모의 고객 사기를 저질렸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는 제네시스 소송 건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제네시스는 뉴욕주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가상자산 및 현금을 통한 상환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제네시스는 16억달러 규모의 자산 판매 승인 신청서를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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