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17일 배포했다.
이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게 된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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