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스트
블루밍비트 뉴스룸
공유하기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FIU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업계의 대주주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파악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 권성동 의원은 금융위가 가상자산 업계의 대주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FIU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의 대주주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현행 법(FIU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업체들의 대주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이번에 FIU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통해 대주주 파악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표적으로 지적된 사업자는 거래소 빗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권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그런 절차가 없다. 빗썸의 대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고, 또 다른 대주주 이니셜1호투자조합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는 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으니 이제 가상자산 업체의 대주주는 투명해야하며,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2022년부터 금융위 측에 빗썸의 지배구조를 파악하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