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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영문 삭제하고 수정할꺼야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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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상자산금융투자세 관련 법안이 표류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 국회 공전이 지속되면 금투세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관계자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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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염 선포 이후 국회의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 금융투자세 폐지 등 각종 경제·민생 법안도 표류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사실상 탄핵을 제외한 어떤 논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머물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과세유예안도 뒷전으로 물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공전이 연말까지 이어져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계에서 각종 자본시장 정책·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퍼지자 진화에 나섰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감독당국이 중점을 둔 규제선진화 등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도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대로 금투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뒤집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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