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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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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사기로 인해 총 11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12명이 기소되었으며,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범죄집단은 스캠코인 발행, 리딩방 운영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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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조종 등의 방법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죄직이 재판에 회부됐다. 기소된 인물 중에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7)씨 등 12명을 적발해 지난 7일 기소했다. 이 중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상자산 사기를 모의해 총책, 코인발행팀, 코인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시세조종 등 방법을 통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캠코인을 발행하고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뒤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리딩방 운영, 허위 백서 발간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가상자산을 판매했다.
과정에서 90일 간의 판매 금지 기간 일명 '락업'을 걸어 피해자들의 거래를 막은 채 가상자산을 판매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한편 검찰은 유튜브를 통해 코인 전문가로 행세하던 변호사 B(45)씨가 사건의뢰인 중 자금세탁 조직원을 영입해 약 100억원 상당의 코인판매자금 세탁을 주도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한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범죄집단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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