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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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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전 의원이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를 숨겼다는 의혹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이를 숨기려 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겼었다고 전했다.
- 법원은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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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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