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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성과급 잠정 합의안이 22일부터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쳐진다고 전했다.
- 이번 합의안에 대해 DX 부문과 비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부결을 주장하는 여론과 상대적 박탈감이 변수라고 밝혔다.
-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 법적 단체협약 효력이 발생하고, 비메모리 사업부는 내년부터 성과급으로 공통 지급률의 60% 수준만 받게 된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 "모두 만족할 수 없어 죄송"
성과급 적은 DX·비메모리 일부 "부결시켜야"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도출한 성과급 잠정 합의안이 22일부터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쳐진다. 노사는 장기간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내부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만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를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부결'을 주장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22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6일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통상적인 노조 관례를 감안하면 6일의 투표 기간은 다소 긴 일정이라는 평가다. 워낙 임직원이 많은 데다 협상 과정에서 직원들의 상처가 컸던 만큼 내부 설득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21일 "LSI·파운드리, 공통조직, 메모리 직원분들에게 응원과 불만 메시지를 받았다"며 "모두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초기업 노조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조합원분과 함께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부회장도 임직원에게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노사 모두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조직 안정과 내부 결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된 뒤 회사 대표와 노조 대표가 각각 협약서에 서명하면 법적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둔 초기업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인 만큼 노조법에 따라 다른 노조 가입자는 물론 노조 미가입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내부 반발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60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들끓고 있다. 이들 사이에선 "찬반 투표에 참여해 부결시켜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분위기다.
적자를 낸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의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잠정 합의안을 적용하면 적자를 낸 파운드리 등의 사업부는 내년부터 DS 부문 전체 실적이 좋더라도 성과급으로 공통 지급률의 60% 수준만 받게 된다. 다만 비메모리 부서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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