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록체인에 기반해 수입신고확인증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입식품 판매업체가 제품의 중량, 가격 등 주요 정보를 수입신고확인증에 기재한 뒤 거래업체를 지정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거래업체는 해당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신고확인증은 수입신고 및 검사가 완료된 식품에 대해 발급되는 증명서로, 업체 간 거래 시 정상 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식약처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만큼 거래업체가 증명서 진위를 걱정할 필요 없이 식약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 수입 제품을 확인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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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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