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로 가상자산 송금"…코빗,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 출시
간단 요약
- 코빗은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 해당 서비스는 1회 100만원, 1일 1000만원 송금 한도와 별도 송금 수수료 없음을 특징으로 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와 컨펌 대기 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용 대상은 KYC, CARF 이행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회원으로, 코빗은 이용자 편의성과 안정성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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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휴대폰 번호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연락처로 보내기는 이용자가 별도의 지갑 주소 없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 입력해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코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송금시 지갑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오기재로 인한 자산 손실 우려룰 줄이고, 가상자산 송금 경험을 일반 금융 서비스 수준으로 단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코빗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송금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1000만원이다. 별도의 송금 수수료는 없다. 거래소 내부 이체 방식으로 처리돼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와 컨펌 대기 시간도 발생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을 받는 사람이 코빗 회원이 아닌 경우는 송금 사실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통해 안내된다. 수신자는 72시간 이내 코빗 가입 및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가상자산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수취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상자산은 송금인에게 자동 환불된다.
보안성 강화 장치도 적용됐다. 우선 송금 단계마다 다중 인증과 금융사기 주의 안내가 진행된다. 또 수신자의 실명과 휴대폰 번호가 모두 일치할 때만 송금 알림이 발송된다. 이용 가능 대상은 고객인증(KYC)과 해외납세정보(CARF) 이행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회원이다.
코빗 이정우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이번 신규 서비스는 가상자산 송금 경험을 일반 금융 송금 수준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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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