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이르면 5일 가상자산 과세 법안을 공개하고 다음주 초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안 패키지는 스테이킹·채굴 과세 시점, 특정 스테이블코인 거래 자본이득세 면제, 워시세일 제한 규정의 디지털자산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과 기존 증권 간 세제 균형과 세이프 하버 조항, 자본이득세를 촉발하지 않고 자산을 임시 이전하는 규정을 담았으나 민주당의 전폭적 지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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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하원 내 세제 정책을 관장하는 세입위원회는 이르면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과세 법안을 전격 공개하고 다음주 초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그동안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 상품 간의 세제 형평성 마련과 전통 금융에 대입하기 모호한 가상자산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해 왔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그동안 디지털 자산의 과세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는 있었으나 양원 세제 상임위원회 지도부가 주도해 법안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도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위원회는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 7개의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을 돕기 위해 토큰을 예치하고 받는 스테이킹 보상이나 채굴을 통해 생성된 토큰에 대해 어느 시점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위원회 위원인 케빈 헌 공화당 의원은 세입위가 스테이킹과 채굴의 과세 방식 및 시점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특정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혜택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 패키지는 디지털자산과 기존 증권 간의 세제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부금 처리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사업자로 과세당하지 않고 미국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 하버 조항이 디지털자산에도 적용된다. 자본이득세를 촉발하지 않고 자산을 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된다.
특히 투자자가 증권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재매수할 경우 세금 목적상의 손실 공제를 금지하는 '워시세일 제한 규정'이 디지털자산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출시될 법안들이 민주당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미 확보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원 세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이크 톰슨 의원은 지난달 라운드테이블 직후 "법안을 통과시킬 때의 위험과 통과시키지 않을 때의 위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케네스 키스 재무부 최고 세무 담당관은 지난달 재무부가 상무부, 백악관과 함께 하원 세입위의 가상자산 세제 조치 마련을 위해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미국 상원의 여야 최고 세무 담당 의원들 역시 자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