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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디지털자산,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제도화 시급해"
간단 요약
-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는 디지털자산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기본법 제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후속 법 체계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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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주요국과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은 흐름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단순 투자의 대상이 아닌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결제와 송금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디지털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실물연계자산(RWA)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국 동향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미국은 스테이블코인법(지니어스법)을 제정하며 디지털 금융 질서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고,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제정을 추진하며 디지털자산의 법적 기반을 정교화하고 있다"며 "일본도 기존의 보수적 접근에서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결제 인프라로 포섭하는 등 새로운 금융 질서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본법 없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안 의원은 "제도화의 목적은 분명하다"며 "디지털자산을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올 하반기 기본법 논의를 다시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기본법은 이제 논의를 넘어 제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단계"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등 후속 법 체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디지털자산이 실물경제에서 활용되는 금융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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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