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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브리핑] 특금법 개정안 의결…"가상자산 거래소,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外

블루밍비트 뉴스룸
▶특금법 개정안 의결…"가상자산 거래소,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는 고객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 거래소 가상자산 시가총액 3년간 10배 증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최근 3년 사이 10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압류처분 피해간 해외 가상자산…내년부터 신고 의무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이 탈루 수단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작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비트코인, 하루 새 10% 폭락…"고래 차익실현, 인도 규제 악재 영향"

비트코인 가격이 10% 넘게 추락하고 있다. 이틀 전 개당 6만2000달러에 육박했던 비트코인은 15일(현지시간) 5만3000달러대로 떨어졌다.

▶크립토퀀트 "거래소 이더리움(ETH) 보유량 역대 최소치 기록"

1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사 크립토퀀트(CryptoQuant)가 공식 텔레그램 크립토퀀트 다이제스트(Crypto Quant Digest)를 통해 "중앙 집중식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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