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폴리마켓 국내 접속차단 의결
블루밍비트 뉴스룸
간단 요약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및 도박장소 개설,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프랑스, 호주, 독일 등에서도 폴리마켓 접속 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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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미심위는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승자독식형 손익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폴리마켓이 이용자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운영 방식도 판단 근거가 됐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과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디지털자산 입출금과 정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미심위는 심의에 앞서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의 의견도 수렴했다. 관계 기관들은 폴리마켓의 운영 방식이 국내 법률상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마켓 접속을 차단한 국가는 한국 뿐만이 아니다. 앞서 프랑스, 호주, 독일 등도 폴리마켓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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