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뉴스
김재섭,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코인 과세 3년 유예 추진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2030년으로 3년 더 미루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투자자에게 소득 계산에 필요한 거래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늦추고, 유예 기간에 소득 산정과 신고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율과 기본공제액을 변경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바뀐다. 현행법은 기존 보유분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수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이를 실제 매수가격과 2029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세 시행 전 발생한 가격 상승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장치다. 실제 매수가격보다 기준일 시가가 높으면 해당 시가를, 매수가격이 더 높으면 매수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 인정 규정과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규정도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늦추도록 했다.
투자자의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한 자료 제공 의무도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가 발생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거래 내역 등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과세당국에 거래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에 더해 납세자도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자가 자료 제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소득 산정 기준과 신고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다른 투자자산의 과세체계와 정합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가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시점만 정해놓고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정확한 소득 계산과 신고가 가능한 제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내역과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과세를 단순히 미루는 것이 아니라 2030년 시행까지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신고를 뒷받침할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