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 "암호화폐 대출도 미카 체계 편입해야"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EU 미카(MiCA) 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EBA는 중개형 암호화폐 대출과 디파이(DeFi) 대출 프로토콜에 대한 고객 접근도 규제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 EBA는 비용·편익 분석, 별도 규제 준수 요건, 감독 활동,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인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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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행감독청(EBA)이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유럽연합(EU)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 체계에 편입시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현지시간) 블록비츠에 따르면 EBA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의 미카 관련 표전 협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중개형 암호화폐 대출을 규제 체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BA가 언급한 서비스에는 암호화폐 업체가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탈중앙화금융(DeFi) 대출 프로토콜에 대한 고객 접근을 중개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BA는 EU가 미카 개정에 앞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 중개형 암호화폐 대출을 규제 서비스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특성에 맞는 별도의 규제 준수 요건과 감독 활동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암호화폐 기업이 고객에게 디파이 대출 서비스를 중개하는 경우 안정성과 규제 준수 기준을 충족한 프로토콜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