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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끼리 사고파는 시대…스테이블코인이 '핵심'" [이스트포인트 : 서울 2026]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초소액 결제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자상거래는 카드와 기존 통화가, 기계 간 초소액 거래는 스테이블코인이 담당하며 두 결제망이 결합될 수 있다고 전했다.
  • AI 에이전트 경제에서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신원 확인, 지출 한도 등 통제 장치가 결제·정산 인프라의 핵심 요소라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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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데이터 구매에 초소액 거래 급증

"카드와 블록체인 결제망 결합 가능"

2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이스트포인트 : 서울 2026'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종섭 서울대 교수, 조 황 구글클라우드 리저널 리드, 신디 쉬 카이트AI 최고마케팅책임자, 젠슨 텅 버추얼프로토콜 공동창업자, 데이느 원 뉴턴랩스 최고기술책임자. 사진=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2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이스트포인트 : 서울 2026'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종섭 서울대 교수, 조 황 구글클라우드 리저널 리드, 신디 쉬 카이트AI 최고마케팅책임자, 젠슨 텅 버추얼프로토콜 공동창업자, 데이느 원 뉴턴랩스 최고기술책임자. 사진=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상품과 서비스를 찾고 결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커머스'가 확산하면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결제 수단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짧은 시간에 반복되는 초소액 거래를 처리하려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24시간 정산되는 결제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 서울 2026'에서는 AI 에이전트 경제의 결제 인프라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종섭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조 황 구글클라우드 리저널 리드, 신디 쉬 카이트 AI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젠슨 텅 버추얼프로토콜 공동창업자, 데니스 원 뉴턴랩스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참여했다.

먼저 황 리드는 AI 에이전트가 거래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신하는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기존 결제 시스템이 곧바로 대체되기보다는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에서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구조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날 대표적인 영역이 초소액 결제"라며 "API 호출이나 데이터베이스 검색처럼 짧은 시간에 수많은 소액 거래가 발생하는 새로운 경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결제와 AI 에이전트 간 거래에는 서로 다른 결제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쉬 CMO는 "전자상거래 최종 이용자는 여전히 카드와 기존 통화로 결제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며 "반면 API 이용료와 데이터 구매처럼 기계 간에 빈번한 초소액 거래가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카드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두 결제망이 결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용자가 접하는 단계에서는 익숙한 결제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그 뒤에서 에이전트 간 정산은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사용 사례가 분리돼 있지만 에이전트 간 거래가 늘고 빠른 정산의 필요성이 커지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AI 에이전트끼리 복잡한 상거래를 수행하려면 단순한 결제망을 넘어 거래 조건을 자동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텅 공동창업자는 "결제와 상거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상거래에는 계약 조건과 서비스 이행 여부, 분쟁 처리 등 복잡한 문제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두 AI 에이전트가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거래 조건에 합의하고 대금을 예치·정산하도록 하면 기계 간 상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계약이 거래 조건의 확인과 대금 지급을 자동화하고 에이전트 간 분쟁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이전트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권한을 세밀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쉬 CMO는 사람이 AI 에이전트에 업무를 맡기는 것을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는 상황에 비유했다. 카드 한 장을 넘겨주는 방식과 달리 에이전트에는 업무와 국가, 거래 종류, 지출 한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에이전트가 밀리초 단위의 거래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면 적절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며 "카이트 AI는 사람과 에이전트, 개별 작업 세션을 구분해 권한을 설정하는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CTO는 블록체인이 빠른 정산에는 강점이 있지만 에이전트의 거래를 승인하고 통제하는 기능은 아직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돈이지만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거래 한도와 조건을 정하는 승인 체계가 필요하다"며 "에이전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규제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소재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지시를 벗어나 거래했을 때 책임을 이용자와 AI 모델 개발사, 플랫폼 가운데 누가 부담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 CTO는 "에이전트의 신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판단하는 출발점"이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고객 확인 절차를 넘어 에이전트 자체를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리드는 기존 금융의 책임 구조를 에이전틱 커머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상품이나 서비스 이행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가, 이용자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구글은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는 인프라와 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AI 모델이 잘못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에 대비해 신원 확인과 보안, 지출 한도 등 확정적인 통제 장치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전트가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 행동한 경우에는 플랫폼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ksoohyun@hankyung.com

#AI 에이전트
#가상자산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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