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은 디파이, OTC 지원 사업자를 미인가 디지털자산사업자로 분류해 국내 이용자의 접속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 금융연은 미신고 역외 사업자에 대한 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역외 사업자에게 국내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금융연은 스테이블코인의 개인지갑 거래와 관련해 지갑 간 이전을 지원하는 플랫폼·소프트웨어 제공업자 등에 신고·등록 의무 적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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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와 장외거래(OTC) 지원 사업자를 미인가 디지털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국내 이용자의 접속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2일 디지털애셋에 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2단계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보완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금융연은 "탈중앙화 및 장외거래 지원 사업자를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탈중앙화 및 장외거래 지원 사업자는 규제 관할이 불분명하고 특정 국가의 감독권한 행사가 어렵다"면서 "미인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내국인의 접속 제한, 사업자들의 거래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역외 사업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연은 국내 이용자와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역외 사업자에게 국내 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개인지갑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연은 콜드월렛이나 개인 간(P2P) 지갑 거래에는 기존 AML·CFT 체계 적용이 어렵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지갑 간 이전을 지원하는 플랫폼·소프트웨어 제공업자 등에 신고·등록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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