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는 현지 미디어 데일리 메일 오스트레일리아(Daily Mail Australia)를 인용, 호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페이스북·트위터·구글을 상대로 가상자산 광고 금지 처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청구액은 약 6억달러(7173억원)에 달하며 소송 참여를 원하는 당사자가 늘어날 경우 청구액은 약 3000억달러(358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세 기업은 초기코인공개(ICO) 관련 사기가 급증하던 지난 2018년 자사 플랫폼을 통한 가상자산 광고를 금지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2019년 블록체인·업계 뉴스·교육적 콘텐츠·이벤트 관련 광고에 한해 금지 처분을 해제했다.
구글 역시 2018년 10월 광고 금지 처분을 완화, 미국 및 일본 대형 거래소의 광고를 허가했다. 부분적 광고 금지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은 셋 중 트위터가 유일하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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