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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허용…16일부터 새 규정 시행

기사출처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태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자국 증시 상장을 허용하고, 매수를 위한 신용융자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 초기 투자 대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제한되며, ETF는 단일 가상자산에 평균 80% 이상 노출되는 패시브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는 태국에서 설립된 가상자산 ETF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지만, 해외 가상자산 ETF를 기초로 한 예탁증서(DR) 등 대체 상품과 일반 고객 중개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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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태국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상장지수펀드(ETF)의 자국 증시 상장을 허용한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증권시장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되, ETF 매수를 위한 신용융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ETF의 설립과 운용, 수탁 등을 규율하는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6일이다. 초기 투자 대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제한되며, 상장과 거래는 태국증권거래소(SET)에서만 가능하다.

ETF는 투자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패시브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단일 가상자산에 대한 순투자 노출을 회계연도 평균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펀드 자산은 SEC의 감독을 받는 디지털자산 수탁기관에 맡겨야 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증권사는 가상자산 ETF 매수를 위한 신용융자를 제공할 수 없다. 투자자는 거래에 앞서 상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설명을 받고,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운용사는 상품 구조와 투자 방식,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주요 위험 등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기존 펀드의 투자 범위도 넓어졌다. 그동안 해외 가상자산 ETF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는 태국에서 설립된 가상자산 ETF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투자 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해외 상품을 통한 우회 투자에는 제한을 뒀다. 초기에는 해외 가상자산 ETF를 기초로 한 예탁증서(DR) 등 대체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태국 증권사가 기관투자가와 초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일반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 ETF 투자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상자산 ETF
#가상자산 규제
황두현

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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