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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제 대상…모회사에 의무 발생"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현지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 이 위원장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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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현지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에 대해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말했다. 이어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규제상 중복상장을 추진하려는 모회사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규제에 따르면 원칙상 금지되는 중복상장을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이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해외 상장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성에 대해선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곘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확답하지 않았다.

한편 솔리다임의 출발점은 2021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 인수다. 지배구조상 솔리다임 위에는 AI컴퍼니가 있고, 그 위에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SK㈜가 차례로 자리한다.

#중복상장 규제
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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