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증거 정보 교환' 위해 유선으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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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 중재하에 오는 30일 유선으로 디스커버리 컨퍼런스(Discovery conference)를 진행한다. 

21일 리플 측 변호사인 제임스 필란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디스커버리 컨퍼런스는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서 서로가 제시할 증거에 대해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해주는 절차로, 법원 입회 하에 진행된다. 

해당 컨퍼런스는 최대 4000명까지 유선 전화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무단 녹화, 재방송(유투브 스트리밍 등)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무단 녹취. 재방송 등이 적발될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임스 변호사는 "이번 컨퍼런스는 SEC가 (리플의 미등록 증권판매 혐의 조사를 위해)해외 규제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위법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를 발견하기 위함이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리플의 공동창업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토퍼 라센의 변호인인 마틴 플루멘바움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위법하게 자사 해외 파트너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주장한 바 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사라 넷번 판사에게 제출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그는 “SEC는 (리플의 미등록 증권판매 혐의 조사를 위해) 해외 금융 감독기관에 최소 11개 이상의 양해각서(MoU)체결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리플의 해외 파트너들을 위협했다. 기업들이 리플과 관계를 끊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담긴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플루멘바움 변호사는 “SEC는 관할권 밖에서 증거수집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해외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은 거부하고 있다. 이는 연방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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