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의 명확한 개념 규정과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올해 2월까지의 거래금액은 이미 지난 한 해 수준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작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증가세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은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선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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