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 직원, 이메일 기록 리플에 제공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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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리플(XRP)이 증권거래위원회(SEC) 관계자의 이메일 기록을 요청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는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전 SEC 의장의 이메일 기록을 리플에 제공해야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메일은 비공식적인 통신 기록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SEC 직원들이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리플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의 가상자산에 관한 자신의 해석이나 견해를 시장에 표현했다고 볼만한 근거 또한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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