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느슨한 협의체 벗어나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무부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사처는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개인정보보호·과세·블록체인 기술 활용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보호대상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에서 변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사처는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백서 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나 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률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가상자산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조사처는 또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며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bottom articleshot_people_entry_banner in news detail mobile bottom articles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