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무부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사처는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개인정보보호·과세·블록체인 기술 활용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보호대상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에서 변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사처는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백서 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나 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률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가상자산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조사처는 또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며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개인정보보호·과세·블록체인 기술 활용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보호대상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에서 변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사처는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백서 공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거래 안정화나 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률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가상자산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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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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