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내 불공정거래 차단과 투자자 보호 등이 골자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 해킹, 서버 장애 발생이 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산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부과, ▲가상자산예치금 예치 의무 부과 ▲사업자의 해킹사고와 전산 마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부여 등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한 데다 해킹이나 투자사기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법안 발의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2030세대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 해킹, 서버 장애 발생이 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산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부과, ▲가상자산예치금 예치 의무 부과 ▲사업자의 해킹사고와 전산 마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부여 등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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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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