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 시 거래소에 입증 책임"... 與 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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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 △관계기관 구성 △벌칙 규정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업·보관관리업·지갑서비스업·발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재무건전성과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가상자산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사업자에 대해선 계약조건·위험요소·분쟁조정 절차·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사업자가 공시의무 또는 고지의무 등 사업자의무를 위반할 경우 모두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의 감독역할도 규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사업자에 대해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금융위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주의,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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