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사설환전소를 이용한 가상자산(암호화폐)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수사에 착수했다.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내 10~20% 수준의 차익을 얻고, 사설환전소를 통해 해외로 보내는 환치기 일당이 주된 수사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미 일부 일당에 대해선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상한 해외 송금이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이는 환치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 암호화폐 환치기는 주로 서울 구로구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거주 구역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내 10~20% 수준의 차익을 얻고, 사설환전소를 통해 해외로 보내는 환치기 일당이 주된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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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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