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전날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거래소들에게 전달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신규 가상자산의 상장 절차와 기준, 가상자산 공시체계를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또 금융위는 거래소 심사 때 시세조종과 불법행위 시 대응 절차도 살펴볼 예정이다. 사업추진계획서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대응방법과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법행위 대응방법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위험과 수수료, 세금 등 고지 여부도 사업계획서에 넣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거래소의 최근 5년간 해킹 발생 내역과 조치 내용도 들여다본다. 그밖에 최근 5년간 현금·코인 인출을 미루거나 거부한 적이 있는지, 회사나 대주주·대표자·임원 등의 최근 5년간 불법행위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신규 가상자산의 상장 절차와 기준, 가상자산 공시체계를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또 금융위는 거래소 심사 때 시세조종과 불법행위 시 대응 절차도 살펴볼 예정이다. 사업추진계획서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대응방법과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법행위 대응방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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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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