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 제정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13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심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성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거래소 약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거래소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13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심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성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거래소 약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거래소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