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주 FIU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이 19일 디비전 네트워크 메타버스에서 개최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은주 기획협력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간 연장 여부 관련 "국회의 결정 사항인 만큼 신중히 고려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고기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시장의 건전을 위해 유지해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 방지 위험 평가 주체와 관련 "가상자산 사업자와 계좌 개설 진행에 따른 위험과 이익 모두 은행에 귀속되므로 당사자인 은행의 자발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은주 기획협력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간 연장 여부 관련 "국회의 결정 사항인 만큼 신중히 고려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고기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시장의 건전을 위해 유지해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 방지 위험 평가 주체와 관련 "가상자산 사업자와 계좌 개설 진행에 따른 위험과 이익 모두 은행에 귀속되므로 당사자인 은행의 자발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