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팀장이 19일 디비전 네트워크 메타버스에서 개최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팀장은 "법률에 따라 사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신청을 하면 금감원은 그 내용에 따른 심사(신고준수 업무)를 맡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신고 심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심사가 끝나면 자금세탁 방지(AML)에 대한 의무가 바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업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팀장은 "법률에 따라 사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신청을 하면 금감원은 그 내용에 따른 심사(신고준수 업무)를 맡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신고 심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심사가 끝나면 자금세탁 방지(AML)에 대한 의무가 바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업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