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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금감원 팀장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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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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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팀장이 19일 디비전 네트워크 메타버스에서 개최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팀장은 "법률에 따라 사업자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신청을 하면 금감원은 그 내용에 따른 심사(신고준수 업무)를 맡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신고 심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심사가 끝나면 자금세탁 방지(AML)에 대한 의무가 바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업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준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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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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