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디파이 사업, 규제할 수 있어"
19일 더블록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디파이(탈중앙 금융) 사업을 규제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이러한 P2P 네트워크는 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이어 "디지털 토큰이나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아무리 분산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웰스파고, 초고액자산가 대상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 등록
1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Wells Fargo)는 지난 17일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미국 규제 당국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웰스파고는 이 펀드 제공을 위해 NYDIG, FS 인베스트먼트와 협력하고 있다.
한편 JP모건체이스도 이날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패시브 비트코인 펀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보유 ETH 물량 역대 최저 경신…강세 신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유한 ETH(이더리움) 물량이 역대 최저를 경신하며 강세 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글라스노드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보유 ETH 물량은 이번주 1,530만 ETH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체 ETH 유통량의 약 13% 수준이다.
글라스노드는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ETH가 외부로 유출되며 ETH 가격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통상 중앙화 거래소에서 ETH 물량이 외부로 이체될 경우 강세 신호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엘살바도르 중앙은행, 은행 비트코인 서비스 규정 초안 발표
엘살바도르 중앙은행(BCR)이 은행과 금융기관에 비트코인(BTC)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의 '비트코인과 달러를 위한 디지털 지갑 플랫폼 운영 허가 지침', '비트코인 관련 법 적용을 위한 기술표준' 등 두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디지털 지갑 제공에 앞서 중앙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서비스의 종류, 시장 정보, 위험 평가,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 고객에 대한 지침 제공 및 불만처리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모든 이용자는 신원확인(KYC)을 거쳐야 하며 거래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도 적용된다. 중앙은행은 고객이 요청한 정보 외에 거래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 접근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은행과 기업들은 100%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며 달러는 중앙은행에 보관하고 비트코인은 커스터디 업체에 보관된다. 또 은행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성과 개인 키 분실 시 비트코인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박창옥 은행연 본부장 "은행 실명확인 계정 발급, 순기능 더 많아"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이 19일 디비전 네트워크 메타버스에서 개최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은행 실명확인 계정 발급은 순기능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박창옥 본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가 동일 은행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은행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 거래내역 모니터링 등을 실효성있게 진행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앞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 연장 주장 관련 "특금법 개정 신고기한까지 작년 특금법 개정 이후 18개월, 금융정보분석원의 2018년 1월 행정지도 기준 3년 8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며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유예기간이 연장될수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잔류기간이 장기화돼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은행은 조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이용자는 부적격사업자를 통한 거래 지속, 입금규모 확대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일 더블록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디파이(탈중앙 금융) 사업을 규제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완전히 규제되지 않은 이러한 P2P 네트워크는 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이어 "디지털 토큰이나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아무리 분산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웰스파고, 초고액자산가 대상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 등록
1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Wells Fargo)는 지난 17일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미국 규제 당국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웰스파고는 이 펀드 제공을 위해 NYDIG, FS 인베스트먼트와 협력하고 있다.
한편 JP모건체이스도 이날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패시브 비트코인 펀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보유 ETH 물량 역대 최저 경신…강세 신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유한 ETH(이더리움) 물량이 역대 최저를 경신하며 강세 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글라스노드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보유 ETH 물량은 이번주 1,530만 ETH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체 ETH 유통량의 약 13% 수준이다.
글라스노드는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ETH가 외부로 유출되며 ETH 가격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통상 중앙화 거래소에서 ETH 물량이 외부로 이체될 경우 강세 신호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엘살바도르 중앙은행, 은행 비트코인 서비스 규정 초안 발표
엘살바도르 중앙은행(BCR)이 은행과 금융기관에 비트코인(BTC)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의 '비트코인과 달러를 위한 디지털 지갑 플랫폼 운영 허가 지침', '비트코인 관련 법 적용을 위한 기술표준' 등 두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디지털 지갑 제공에 앞서 중앙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서비스의 종류, 시장 정보, 위험 평가,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 고객에 대한 지침 제공 및 불만처리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모든 이용자는 신원확인(KYC)을 거쳐야 하며 거래 모니터링 및 분석 등 자금세탁방지(AML) 절차도 적용된다. 중앙은행은 고객이 요청한 정보 외에 거래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 접근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은행과 기업들은 100%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며 달러는 중앙은행에 보관하고 비트코인은 커스터디 업체에 보관된다. 또 은행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성과 개인 키 분실 시 비트코인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박창옥 은행연 본부장 "은행 실명확인 계정 발급, 순기능 더 많아"
박창옥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이 19일 디비전 네트워크 메타버스에서 개최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은행 실명확인 계정 발급은 순기능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박창옥 본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이용자가 동일 은행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은행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 거래내역 모니터링 등을 실효성있게 진행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앞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 연장 주장 관련 "특금법 개정 신고기한까지 작년 특금법 개정 이후 18개월, 금융정보분석원의 2018년 1월 행정지도 기준 3년 8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며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 유예기간이 연장될수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잔류기간이 장기화돼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은행은 조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이용자는 부적격사업자를 통한 거래 지속, 입금규모 확대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