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ingbitbloomingbit

"상장시 수백배 오른다" 경찰, 200억대 코인사기 수사 착수

기사출처
양한나 기자
공유하기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시 가격이 수백배 이상 오른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200억원 넘게 가로챈 의혹을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피소된 A(52)씨 등 6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코인 투자설명회를 열어 ‘요코인’ ‘도치코인’ 등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일명 ‘잡코인’에 대해 “상장되면 가치가 수백배 뛸 것”이라며 코인 투자를 권유해 2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직접 가상자산 발행에 관여해 가맹점, 카드사, 가상화폐로 연결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1500여명으로부터 60만원의 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ublisher img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