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ingbitbloomingbit

美 SEC, 리플(XRP) 기소 전 제3자에 '유가증권 간주' 미고지 인정

기사출처
양한나 기자
공유하기
1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XRP)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3자가 SEC측에 리플의 법적 지위를 문의했으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즉 SEC는 제3자에 리플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법원 제출 서류에 첨부된 'request for admissions to the SEC'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리플은 여전히 XRP가 증권으로 판매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가운데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는 리플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리플 질문서에 대한 추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publisher img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