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법원이 리플(XRP)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직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했는지 여부를 강제적으로 밝혀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23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SEC의 직원들은 보안 관련 거래를 하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리플은 SEC가 2018년 1월까지 직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SEC가 이 기간 리플에 대해 증권인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리플은 법원에 해당 기간 SEC 내부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에 대한 거래를 요청한 직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SEC가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판사인 사라 넷번은 "SEC의 보안 정책이 직원들의 거래 결정을 어떻게 보는가를 따지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부수적인 소송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며 리플의 요구를 거절했다.

23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SEC의 직원들은 보안 관련 거래를 하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리플은 SEC가 2018년 1월까지 직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SEC가 이 기간 리플에 대해 증권인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리플은 법원에 해당 기간 SEC 내부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에 대한 거래를 요청한 직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SEC가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판사인 사라 넷번은 "SEC의 보안 정책이 직원들의 거래 결정을 어떻게 보는가를 따지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부수적인 소송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며 리플의 요구를 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