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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변호사 "SEC, 하위테스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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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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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간 소송의 리플 측 변호인 제임스 필란이 25일 트위터를 통해 SEC가 지난 8년간 리플의 모든 거래에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적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봉인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리플측은 법원에 SEC의 이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하위테스트는 SEC의 특정자산에 대한 유가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만약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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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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