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ingbitbloomingbit

10월부터 업비트에서 신분증 확인 거쳐야 거래 가능

기사출처
양한나 기자
공유하기
다음달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00만원 이상 거래를 원할 경우 본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100만원 미만은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분증 확인이 되면 10월 8일부터 거래할 수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10월 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 수리증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 수리증을 받는 즉시 고객 확인(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금법 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거래의 경우 거래소가 고객 신원 확인을 해야 하며 제4항에서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거래를 못 하도록 했다. 고객 신원 확인은 이용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출을 통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업비트 이용자는 10월 1일부터 신분증 미제출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없으며 그만큼의 현금 입출금을 할 수 없게 된다. 이후 8일부터는 100만원 미만 거래도 똑같이 적용된다.

publisher img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