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다른 금융자산 과세 적용 시기와 같은 조건으로 2023년부터 해야 한다"며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노 연구원장은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만 미리 실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도화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업계의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달라는 입장도 반영할 전망이다. 노 연구원장은 "별도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신설해 가상자산을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3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다른 금융자산 과세 적용 시기와 같은 조건으로 2023년부터 해야 한다"며 "당의 입장이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노 연구원장은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만 미리 실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제도화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업계의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달라는 입장도 반영할 전망이다. 노 연구원장은 "별도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신설해 가상자산을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