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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거주자 코인 과세, 국내 거래분만 해당…매매시점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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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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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9곳 가운데 28곳을 상대로 과세 관련 설명회를 3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설명회에서 비거주자의 과세 방안 관련, 주식과 같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인 구매 금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 원천징수 사업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득가액은 코인을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옮겨올 때 거래소가 고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반대로 코인을 국내에서 팔지 않고 해외로 옮긴 경우 그 시점의 거래소 가격을 적용해 판매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구매한 코인을 국내로 옮겨 올 당시 국내거래소 가격이 1만원이고, 다시 해외거래소로 옮길 때 3만원이 된 경우 2만원이 '양도차익'이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비거주자는 국내 거래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되고 매매 시점에서 원천징수되는 만큼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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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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